(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5조 (문화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을 보강하고 대원 정서순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문예지제작, 배포2. 문화공연단 활용3. 지역별 정신교육관 견학4. 연극발표회, 경찰가ㆍ건전가요경연대회, 그림ㆍ사진ㆍ서예발표회 및 웅변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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