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8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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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경찰의 선발계획은 경찰청(경비국)에서 수립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선발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의 선발계획은 경찰청(경비국)에서 수립시달하며, 계획된 모집인원을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선발 확보한다.
②선발 절차 중 신체ㆍ체력검사는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또는 둘 다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은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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