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3조 (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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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을 한다.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1. 정기외박은 공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을 한다.2. 특별외박은 가족면회ㆍ포상ㆍ기타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하여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하여 허가하는 외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발시간은 외박 개시일 09:00로 하고, 복귀시간은 외박 만료일 저녁 생활점검 시까지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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