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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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경찰은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은 적성검사, 신체ㆍ체력검사로 한다.다만, 필요시에는 필기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면접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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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경찰은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은 적성검사, 신체ㆍ체력검사로 한다.다만, 필요시에는 필기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면접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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