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 (의가사 전역자 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가사 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받아 전역하는 것으로 그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사유가 발생한 자중 복무기간을 단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의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단축 신청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 그 결과,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3. 경찰청장은 제2호의 복무기간 단축대상자 명단을 접수하면 당해자의 소속기관 등에 전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달한다.4.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경복무만료 예정자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5. 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을 의뢰할 때에는 입영일자 등을 확인하여 당해자의 전역일자가 경과되지 않도록 하며 경찰청에 전역명령지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제11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②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로 하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및 퇴직발령 등 제업무처리는 제1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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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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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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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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