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1조 (전보 및 전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소속기관내에서 경찰기관간의 전보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조정 또는 인력운용상 전출입조정을 할 수 있으나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른 경찰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현부서에서 계속 복무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2. 현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4. 증원으로 인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5. 기타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경의 소속기관간의 전출입은 대원의 사기진작과 인력운용상 전ㆍ출입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당해 소속기관에 발령된 날로부터 6개월 이하인 자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자는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정원조정 또는 직제개편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2. 부대이동이나 인력 손실로 인하여 소속기관간 조정이 필요할 때3. 작전 임무 및 특수임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기관 등의 장이 소속 의경을 다른 소속기관에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3항의 전출입 상신을 받았을 때에는 전국의 정ㆍ현원 및 전보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ㆍ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의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발령을 할 수 없다.1. <삭 제>2. 징계요구 중일 때3. 휴직ㆍ직위해제ㆍ복무이탈중에 있을 때4. 전상ㆍ공상ㆍ질병ㆍ기타 심신의 장애로 가료를 받고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