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6조 (홍보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활동의 대내ㆍ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1. 신문 제작ㆍ배포2. 선행ㆍ미담사례 및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의 발휘 등 사회귀감이 되는 사례 등을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3. 부서별 방송활동4. 기타 관련부서와 협조, 수시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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