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0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연가는 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허가한다.
제1항의 연가실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3차년에 걸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년에 2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img id="98109415"></img>
교육훈련 및 대간첩작전과 비상근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가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을 때에는 비상근무 등이 종료된 후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연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신규 임용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부대 전입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입원 및 수감자4. 교육중인 자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실시할 때에는 규정된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휴가비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확보하여 집중관리하다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때 지급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비 지급은 분기별로 소요액을 신청하여 수령후 휴가 출발전에 각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지역 근무자 및 도서지역에 주소지를 둔 의경으로 거리가 50해리 이상인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가기간을 매회 5일 가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지와 주소지가 동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항의 연가는 소속경찰관서별로 연도별 또는 반기별 계획을 작성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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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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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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