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9조 (우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은 서ㆍ대ㆍ본부를 경유하여 우편물을 수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물에는 부대의 위치, 편성, 이동사항, 인사 등 보안에 저촉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우편봉투에는 부대의 통상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img id="981093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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