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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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대상으로 책정된 자2.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대상자4.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대상으로 책정된 자2.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대상자4.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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