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대상으로 책정된 자2. 병역(신체검사,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자3.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대상자4.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5. 수사ㆍ재판 계류 중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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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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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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