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5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의경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부대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경찰청 : 연 2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결과는 보고후 조치결과를 하달하며 찬양사항에 대하여는 전부대에 전파하여 실시 권장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경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부대에 의경지도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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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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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