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5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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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의경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부대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경찰청 : 연 2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의경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하 전부대에 대하여 정기 또는 불시로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경찰청 : 연 2회 이상2. 시ㆍ도경찰청 : 분기 1회 이상
②지도점검결과는 보고후 조치결과를 하달하며 찬양사항에 대하여는 전부대에 전파하여 실시 권장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의경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부대에 의경지도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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