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6조 (휴가중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중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1. 몸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2. 휴가종료시 귀대시간에 늦지 않도록 계획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3. 행선지를 가족 등 잔류자에게 알려야 한다.4. 허가된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5. 복무규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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