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 (초임자의 배치 및 가정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②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경으로 임용되어 육군훈련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는 경우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치한다.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1.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한다. 다만, 성적우수자(1~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한다.2. 제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되지 아니한 자는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한다.3. 기타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의하여 배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등에 배치된 의경에 대한 소속기관에서의 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특기자의 배치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1. <삭 제>2. 의무경찰은 별표 1에 의한 작전경비부서 및 치안업무보조부서에 배치한다.3. 의경의 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 배치함을 지양하고 각 부서에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의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시까지 최초 배치된 소속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소속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경의 손실인원 (면직 또는 퇴직)에 대한 결원보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임자로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기 소지자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 초임자로의 보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배치된 자 중에서 선발 충원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소속기관 등에서 전입된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1호 서식에 의한 명단을 작성하여 계속 기록 관리한다.
⑥의경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었을 때에는 소속경찰기관 등의 장은 전입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2. 부대 전입일자와 현재의 건강상태3. 면회실시방법 등
⑦<삭 제>
⑧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되는 특기자는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당해 특기분야로 모집된 자나 당해 특기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당해 특기분야에 해당되는 경력, 학력(전공), 출전기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당해 특기분야에 배치되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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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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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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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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