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1조 (시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28조에 의한 시험관, 감독관 및 종사원 등 시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 및 감독관은 경위이상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총경으로 한다. 다만, 교통의경 시험관은 교통전문요원으로 구성,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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