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 (용모 및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5센티미터 이내, 윗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 기타 옆ㆍ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무경찰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경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근무시에는 혁대, 경찰봉, 경적,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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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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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