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 (용모 및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의 두발은 스포츠형으로 앞머리는 5센티미터 이내, 윗머리는 3센티미터 이내, 기타 옆ㆍ뒷머리는 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무경찰은 착모시 머리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복부서 및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의경은 면도를 자주하고 손발을 깨끗이 하여 외모가 단정하여야 한다.
③복장은 체격에 맞추어 입고, 세탁과 다리미질을 자주하고 부착물을 깨끗이 도금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근무시에는 혁대, 경찰봉, 경적, 수갑 등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반드시 소지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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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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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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