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 (급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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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은 정부 기준단가에 따른 양곡소요량을 전액 급식하고 1일 1인당 급식기준은 실소요량으로 하며 백미와 압맥의 혼합비율은 소속단위별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은 정부 기준단가에 따른 양곡소요량을 전액 급식하고 1일 1인당 급식기준은 실소요량으로 하며 백미와 압맥의 혼합비율은 소속단위별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②부식은 소속단위별로 경찰관과 의경으로 구성한 메뉴위원회에서 월간급식계획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내에서 정액급식한다.
③의경 1인 1일 영양은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을 섭취하여 열량이 3,800칼로리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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