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 (급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식은 정부 기준단가에 따른 양곡소요량을 전액 급식하고 1일 1인당 급식기준은 실소요량으로 하며 백미와 압맥의 혼합비율은 소속단위별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②부식은 소속단위별로 경찰관과 의경으로 구성한 메뉴위원회에서 월간급식계획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기준단가내에서 정액급식한다.
③의경 1인 1일 영양은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을 섭취하여 열량이 3,800칼로리 이상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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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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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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