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3조 (복무기강 확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은 복무규율을 확립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규정에 위반한 복제 및 원형 변경복 착용2. 실내화 또는 운동화, 단화 뒤꿈치 구부려 신는 행위3. 장발4. 보행중 탈모 또는 규율위반 행위5. 음주 추태 또는 의경의 신분에 위반하는 행위6. 결례(상급자에게 경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경한 자)7. 각종 증명서 미소지자
②제1항제6호에서의 상급자라 함은 순경이상의 경찰관을 말한다.
③각급 지휘관은 의경의 복무규율 준수여부를 항시 감독하고 위반자를 적발시는 제93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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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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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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