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3조 (신상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을 관리하는 감독자는 별표 10에 의거 신상면담을 실시하여 보호대원을 사전 파악 특별관리하는 등 제반 사고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신상면담
(별표 10) 신 상 면 담 ○실시횟수 ㆍ 1차 감독자 : 월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은 월 2회) ㆍ 2차 감독자 : 월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은 월 2회) ㆍ 3차 감독자 : 월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만 실시) 단, 신규전입자에 대하여는 3차 감독자가 전입시 전원면담실시 ※문제 및…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