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59조 (포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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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지휘관은 소속 의경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1.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써 임무를 완수한 자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5. 기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지휘관은 소속 의경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포상을 상신한다.1.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검거하였거나 사살한 자2. 희생적 행동으로 대간첩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킨 자3.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타대원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써 임무를 완수한 자4. 유리한 첩보를 입수, 작전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자5. 기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②시ㆍ도경찰청장은 각급 지휘관이 상신하는 포상사항에 대하여는 공적을 충분히 검토하여 맞는 포상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③의무경찰대대장 및 중대장은 제1항 각호에 미달되는 공로자가 있을 때에는 자체 표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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