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7조 (전환복무해제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가 군장교 또는 하사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응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추천서 발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자가 입교를 위한 신분전환을 원할 때에는 합격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 경찰청장이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해제와 동시 입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교한 자가 퇴교된 때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의경으로 그 신분이 복귀된 사람은 퇴교전의 교육기간을 의경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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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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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