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8조 (위생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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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3. 의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6. 의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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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3. 의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6. 의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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