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8조 (위생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3. 의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6. 의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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