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8조 (위생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생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와 중환자 후송 조치에 관한 사항3. 의경 건강카드 작성 및 보관정리에 관한 사항4. 의약품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항5. 의료기재 및 의무실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6. 의경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의료비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8. 기타 의무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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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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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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