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7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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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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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