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7조 (면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