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7조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의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면회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20:00한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가족 등이 면회를 오는 경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면회실이 없거나 면회자의 용모상 면회실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면회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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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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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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