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0조 (발령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발령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각 소속기관별 배치발령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효과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경찰인재개발원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하여금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2. 소속기관 등의 장은 관할경찰서, 기동대 또는 기동중대, 의경중(대)대, 기타 경찰기관(정부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공항경찰대 등)으로 발령한다.3. 경찰서장, 기동대장, 기타 경찰기관의 장은 방범순찰대, 기동중대 등 소속부서에 발령한다.4. 의무경찰대대장은 소속 의무경찰중대 또는 지원중대로 발령하고 의경중대장 또는 지원중대장 및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은 이를 소대 또는 중대본부 등에 보직 발령한다.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발령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졸업 5일전까지 배치 발령자 명단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각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각 부서배치 발령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조회 등을 실시하는데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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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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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