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0조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 비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 및 구호실에는 별표 21의 기준에 의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의무실의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기준
(별표 21) 의무실의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기준 구 분 | 품 명 | 단위 | 보 유 기 준 량 | 보 유 기 준 량 | 보 유 기 준 량 | 비 고 구 분 | 품 명 | 단위 | 의무실 | 구호실 | 구급대 | 비 고 비 품 | 사 무 의 자 일 반 의 자 진 찰 대 진 찰 용 의 자 캐 비 넷 의 료 기 구 장…
제1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