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5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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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위원장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한다.2. 위 원위원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가. 의료비 활용계획을 토의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나. 의무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다. 기타 의경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결3. 간 사간사의 임무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및 부책정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위원장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업무를 총괄한다.2. 위 원위원의 임무는 의료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가. 의료비 활용계획을 토의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나. 의무관 및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결다. 기타 의경의 의료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결3. 간 사간사의 임무는 위원회 운영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및 부책정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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