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 (급여금의 지급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상이 또는 사망급여금의 지급 청구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고 면직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의경이 전사ㆍ순직으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와 전상ㆍ공상으로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영 제54조의 급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주지시켜 기간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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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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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