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5조 (전ㆍ공사상자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와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에는 영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영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때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2.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면직 또는 퇴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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