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1조 (의무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관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무관은 공중보건의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의경의 건강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2.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위생원 등을 지휘 감독한다.3. 의무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허가없이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4. 의무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5. 의무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