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6조 (입영 및 전환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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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경으로 전임될 자가 군에 입영할 때에는 각각 담당직원이 군부대에 출장하여 입소 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을 파악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전환복무자에 대한 군번표 등 지급된 보급품을 확인하고 전환복무자의 인력 수송에 필요한 열차배정 등 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으로 전임될 자가 군에 입영할 때에는 각각 담당직원이 군부대에 출장하여 입소 인원 및 전환복무인원을 파악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전환복무자에 대한 군번표 등 지급된 보급품을 확인하고 전환복무자의 인력 수송에 필요한 열차배정 등 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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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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