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9조 (생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점검은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아침 생활점검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파악 위주로 실시2. 저녁 생활점검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여 인원파악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 다만, 부대교육ㆍ야외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 생활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3. 기타 생활점검가. 귀대 생활점검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을 위주로 실시나. 취침 생활점검취침 전에 인원파악 위주로 실시다. 임시 생활점검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생활점검은 생활점검 시간 10분전에 생활실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분대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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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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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