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9조 (생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점검은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아침 생활점검매일 기상과 동시에 인원파악 위주로 실시2. 저녁 생활점검매일 취침 전에 실시하여 인원파악ㆍ명령ㆍ공지사항의 하달과 청소 정돈상태 및 장비관리 상태를 확인. 다만, 부대교육ㆍ야외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취침 생활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3. 기타 생활점검가. 귀대 생활점검외출ㆍ외박자나 휴가자가 귀대 후 실시하며, 인원파악 및 사고자 유무 확인을 위주로 실시나. 취침 생활점검취침 전에 인원파악 위주로 실시다. 임시 생활점검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생활점검은 생활점검 시간 10분전에 생활실의 청소정돈과 기타 준비를 완료하고 점검관이 임하면 선임분대장의 보고로써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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