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9조 (의무경찰 인권보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고충 상담, 신임ㆍ보호대원 집중 면담 등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에 의무경찰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한다.1. 인권 또는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2. 인권, 심리상담 관련 분야에서 근무ㆍ연구 경험이 있는 자3. 경찰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인권 또는 심리상담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인권보호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자
인권보호관은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부대 생활 중 인권 침해나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2.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 부당 행위에 관한 사항3.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4. 질병ㆍ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5.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대 생활 중 부적응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상담 후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상담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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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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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