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9조 (감독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 25의 기준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근무상황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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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감독순시기준
(별표 25) 감 독 순 시 기 준 직 명 | 회 수 | 지 역 시 · 도 경 찰 청 장 | 월 1 회 | 1, 2개 의경중대 시 · 도 경 찰 청 각 과 장 | 〃 | 〃 의 경 대 대 대 장 | 〃 | 대대지역내 전체분초의 1/10 의 경 대 대 참 모 | 〃 | 〃 의 경 중 대 장 | 〃 | 책임지역 전체분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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