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2조 (지휘자 유단자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지휘관표지장(별표 19)을 우측주머니 뚜껑으로부터 0.5센티미터 아래에 패용한다.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는 부도 34와 같은 지휘자 표지를 양쪽 어깨표장지에 부착하여 패용한다.
제1항의 지휘자 표지를 부착함에 있어 기동복, 근무복, 성하복, 방한복에는 지휘자 표지만 부착하고, 경찰잠바에는 지휘자 표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계급장을 패용한다.
의경으로 태권도 유단자와 특등사수는 부도 36 및 부도 37에 의한 표지를 기동복에 한하여 각각 봉합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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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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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