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경관리 주무과장, 위원은 의경대대장, 의경중대장, 기동중대장, 방범순찰대장, 감찰계장, 경리계장, 의무관 중에서 소속기관 등의 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의경관리담당계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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