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4조 (교육의 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의 총체적 책임은 소속 경찰기관 등의 장이 지며 부서별 교육담당은 별표 9의 직위에 보직된 자가 겸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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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별표 9) 관서별 전담 정훈관 지정표 관 서 별 | 직 책 | 업 무 경 찰 대 학 | 서무과 교양 주임 | 경찰대학 소속 대원 교육 교 육 원 | 서무과 교양 주임 | 학교 소속 대원 교육 중 앙 학 교 | 서무과 교양 주임 | 학교 소속 대원 교육 시 · 도 경 찰 청 | 경비과 작전의경계 정훈관 |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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