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3조 (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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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의경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1. 전사망시 사체에 결속후 신원확인 및 전사망 처리2. 부상시 혈액형 확인3. 점호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의경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1. 전사망시 사체에 결속후 신원확인 및 전사망 처리2. 부상시 혈액형 확인3. 점호시
②군번표 및 군번줄 지급은 입영부대에서 교육수료후 배출시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번표 원판 규격 및 내용은 부도 33과 같다.
④군번표의 휴대는 근무시나 휴가시를 막론하고 항상 목에 걸어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징계조치하고 즉시 재 발급하여야 한다.
⑤복무만료후 전역된 자의 군번표 처리는 본인이 휴대하고 귀향한 후 향토예비군 편성 중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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