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3조 (군번표 지급 및 휴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태 발생시에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 처리하기 위하여 의경에게 군번표를 지급한다.1. 전사망시 사체에 결속후 신원확인 및 전사망 처리2. 부상시 혈액형 확인3. 점호시
군번표 및 군번줄 지급은 입영부대에서 교육수료후 배출시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번표 원판 규격 및 내용은 부도 33과 같다.
군번표의 휴대는 근무시나 휴가시를 막론하고 항상 목에 걸어 착용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징계조치하고 즉시 재 발급하여야 한다.
복무만료후 전역된 자의 군번표 처리는 본인이 휴대하고 귀향한 후 향토예비군 편성 중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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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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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