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9조 (위생원의 진료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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