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9조 (위생원의 진료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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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생원은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없이는 일체의 투약이나 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공호흡 또는 구급대의 사용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환자의 응급 처치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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