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75조 (의무관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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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관 복장은 의무경찰대 간부에 준하며, 진료시는 기동복에 백색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관 복장은 의무경찰대 간부에 준하며, 진료시는 기동복에 백색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의무관은 기동복 상의 및 잠바 계급장 부착위치에 별첨 표지장을 패용하여야 한다.(부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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