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7조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의무경찰대에서 복무하는 의경을 지휘하여 작전경비 임무 및 치안업무 보조임무를 수행케 한다.
②의경에 대한 근무 감독책임한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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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무경찰 근무감독 책임한계
(별표 2) 의무경찰 근무감독 책임한계 감독자 부서별 | 감독자 부서별 | 감독자 부서별 | 1 차 감 독 자 | 2 차 감 독 자 | 3 차 감 독 자 경 찰 청 | 자 경 대 | 자 경 대 | 부 관 | 소 대 장 | 중 대 장 경 찰 청 | 행정보조 | 일과시간중 | 운 용 부 서 직 근 감 독 자 | 운용부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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