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61조 (교육중점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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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훈교육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 사고방지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의식 함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훈교육은 다음 각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충성심, 국가관 확립과 경찰정신 함양 등으로 사명감 고취2.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3. 공산주의 대응이론, 북한실정, 우리의 안보현실 등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무장 강화4.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인성 및 윤리교육철저로 복무기강 확립과 자체 사고방지5. 인간의 존엄성,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인권존중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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