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4조 (긴급구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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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은 작전으로 인한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 주둔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군통합병원, 기타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소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2. 중환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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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작전으로 인한 부상자와 긴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여 수송 및 구급의료 대책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1. 의무경찰대 주둔 지역내에 위치한 의료기관(보건소, 시립병원, 도립병원, 군통합병원, 기타 국ㆍ공립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차적인 긴급구호소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2. 중환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경찰병원에 후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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