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7조 (영내시설 및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내는 명랑한 내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영내시설물의 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국기 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무기고, 탄약고, 정비고 및 창고 등은 언제나 청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보안 및 화재예방과 도난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3. 취사장, 변소 등은 위생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소독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4. 지휘관은 교육훈련, 경계, 경비, 오락, 복지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영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5. 지휘관실, 사무실, 내무반 등 영내건물과 요소에는 보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찰을 부착하거나 안내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6. 영내 각 건물에는 서로 다른 자물쇠를 장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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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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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