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6조 (의료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비 운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의료비 집행은 공ㆍ사상을 막론하고 이환자 및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2. 자체내에서 치료가 곤란하고 시간적으로 국ㆍ공립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환자를 개인병원에 응급치료를 하였을 때의 치료비와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치료비중 응급처치비를 제외한 치료비 지출3. 촉탁된 개인병원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지급4.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의료기구와 장비를 구입할 때5. 기타 의료상 필요한 매약과 의경의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지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단, 대원의 건강관리 목적 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병원 또는 국ㆍ공립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불순, 교통두절 또는 환자의 상태가 위험하여 즉시 후송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의 치료비는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와 요양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경유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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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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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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