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4조 (의경 군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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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경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의경 소요인력을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징집자원병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되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의경 소요인력을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징집자원병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되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②의무경찰(경찰대학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수탁교육기간 학급편성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③의경에 대한 경찰실무교육 및 의무경찰 특기교육은 중앙경찰학교 등에 편성하여 실시하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교육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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