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4조 (의경 군기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의경 소요인력을 현역병 양성계획에 의한 징집자원병 기본교육계획에 반영하되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의무경찰(경찰대학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군교육 계획은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수탁교육기간 학급편성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교육기간은 군 신병교육기간으로 한다.
의경에 대한 경찰실무교육 및 의무경찰 특기교육은 중앙경찰학교 등에 편성하여 실시하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교육수료와 연계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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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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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