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23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경찰대는 필요한 문서를 소속 지휘관이 정하여 비치 관리한다.
②의무경찰대는 작전 임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문서와 부책만을 비치하고 기타 문서는 별도 보관하였다가 1년후에 목록 작성하여 폐기 조치하며 비치 문서종류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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