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3조 (복무기간 단축 전역자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간 단축자 전역은 대학재학시 일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되는 자는 제115조 일반군사교육 이수자 처리절차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복무기간 단축자에 대한 전역 및 퇴직발령에 따른 제업무처리는 제1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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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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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