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1조 (공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가는 영 제2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용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청원휴가는 영 제2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허가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본인의 상이 질병이나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국ㆍ공립 병원장이 발행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되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허가하며 그 기간은 연 60일 이내로 한다.2. 직계가족(부모와 처ㆍ자)의 상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하며 휴가를 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은 연 20일 이내로 한다.3.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14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받아 보완한다.4. 각종 관혼상제 등 개인적 사유로 필요시 요청할 경우 7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ㆍ기타 특별한 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심할 때 허가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포상휴가는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의경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어 시ㆍ도경찰청장(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사단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회 1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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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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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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