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9조 (표지장 및 부속품의 부착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경 복제에 부착되는 계급장 및 표지장과 기타 제부속품의 부착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모에는 모자표장(정모용)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위치는 부도 51과 같다.2. 기동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2 및 부도 53과 같다.3. 회청백색 방한모에는 기동모용 계급장을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4와 같다.4. 곤색 방한모에는 경찰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55와 같다.5. 기동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태권도 유단자 및 특등사수는 태권도 표지와 사격표지를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6과 같다.6. 근무복 상의(하복, 성하복, 동복)에는 근무복용 계급장, 명찰, 흉장을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위치는 부도 57 및 부도 58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하여야 한다.7. <삭 제>8. 방한복 상의에는 명찰, 기동복, 표지장, 기동복용 계급장을 각각 봉합 부착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어깨표장지에 지휘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59와 같다.9. 경찰 잠바에는 근무복용 계급장을 부착하고 지휘자는 어깨표장지에 지휘자 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위치는 부도 60과 같다.10. 방한외투와 우의에는 부착물을 패용하지 아니한다.11. 교통외근 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ㆍ명찰ㆍ흉장ㆍ어깨걸이ㆍ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위치는 부도 61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12. 경비대(정부청사ㆍ국회ㆍ공항ㆍ자체경비 등) 및 기율대 근무요원의 근무복 상의에는 근무복용 계급장ㆍ명찰ㆍ흉장ㆍ견사ㆍ경적을, 하의에는 자바라를 각각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위치는 부도 62 및 부도 63과 같으며, 명찰은 봉합 부착한다.
②태권도 및 사격표지는 기동복에만 봉합 부착한다.
③의무경찰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복제를 착용할 때 복제에 부착하는 계급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4의 의무경찰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기동모에는 경찰복제에관한규칙 별표 5 모자표장중 약장을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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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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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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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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