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01조 (복무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경은 영내 생활하며 근무구분에 따라 해안경계부대는 초소 단위로 생활하고, 대대본부와 중대 기타 치안부서는 근무지별로 통합된 막사에서 부대생활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1개 펼치기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