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9조 (휴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경의 휴가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다음 각호 기준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1. 의경대대 : 정원의 12%이내2. 해안의경중대 : 정원의 12%이내3. 내륙의경중대 : 정원의 15%이내4. 치안업무보조부서 : 정원의 15%이내5. 기타 근무부서 : 정원의 15%이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제2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외출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개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기타 휴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출발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귀대시간은 동ㆍ하절기로 구분하여 정하되 휴가 만료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며, 기타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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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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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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