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9조 (휴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경의 휴가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 공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와 외출, 외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다음 각호 기준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1. 의경대대 : 정원의 12%이내2. 해안의경중대 : 정원의 12%이내3. 내륙의경중대 : 정원의 15%이내4. 치안업무보조부서 : 정원의 15%이내5. 기타 근무부서 : 정원의 15%이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제2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외출은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정원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훈련, 대간첩작전, 비상근무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개시일의 0시부터, 만료일의 24시까지로 하며 기타 휴가의 기간 계산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연가의 출발시간은 개시일 09:00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귀대시간은 동ㆍ하절기로 구분하여 정하되 휴가 만료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아야 하며, 기타 휴가의 출발 및 귀대시간은 휴가증명서의 기간란에 기재된 시간에 의하되 귀대시간은 귀대일 일석점호전까지 귀대하여 일석점호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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